급여·노무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고,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총액과 달력상 총일수를 입력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식 확인: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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