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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1.5배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 요건이 적용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1시간의 총 보상액을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연장근로가 4시간이면 기본임금은 60,0

업데이트: 2026-08-29 · 계산한줌 편집팀

법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실제 적용요건은 개별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계산 흐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 요건이 적용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1시간의 총 보상액을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연장근로가 4시간이면 기본임금은 60,000원, 50% 가산분은 30,000원, 총 연장근로 보상액은 90,000원입니다.

연장근로는 보통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적용제외나 사업장 규모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로가 이어지면 야간근로 가산이 별도로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1.5배만 적용하지 말고 연장과 야간 가산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같은 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월 환산시간이나 통상시급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시간대별 가산을 구분합니다.
  • 법률·급여 관련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고 실제 적용조건을 확인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아래 계산기에서 자신의 조건을 직접 입력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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