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가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 수당 계산
퇴근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다가 밤 10시를 넘기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1.5배만 계산하면 가산분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기본임금 30,000
업데이트: 2026-08-29 · 계산한줌 편집팀
법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실제 적용요건은 개별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계산 흐름
퇴근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다가 밤 10시를 넘기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1.5배만 계산하면 가산분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으로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기본임금 30,000원에 연장 가산 15,000원, 야간 가산 15,000원을 더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총액은 60,000원, 즉 해당 시간에 대해 2배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에서는 기본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연장근로 판단 기준과 적용제외 여부에 따라 표시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산할 때는 ‘기본임금’, ‘연장 가산’, ‘야간 가산’을 따로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같은 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월 환산시간이나 통상시급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시간대별 가산을 구분합니다.
- 법률·급여 관련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고 실제 적용조건을 확인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아래 계산기에서 자신의 조건을 직접 입력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