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 방법,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일부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핵심이 되는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단순 월급 전체를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과 통상시급 계산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간단한 참고 계산은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
업데이트: 2026-08-29 · 계산한줌 편집팀
핵심 계산 흐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일부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핵심이 되는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단순 월급 전체를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과 통상시급 계산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간단한 참고 계산은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이고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약 14,354원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기본급, 정기수당 등 지급 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넣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구성과 사업장 근무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209시간을 예시 기본값으로 제공하지만 실제 기준시간은 근로계약과 임금체계를 확인하세요.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같은 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월 환산시간이나 통상시급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시간대별 가산을 구분합니다.
- 법률·급여 관련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고 실제 적용조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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