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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야간수당 계산 방법,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으로 야간 3시간을 근무했다면 야간 가산분은 15,

업데이트: 2026-08-29 · 계산한줌 편집팀

법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실제 적용요건은 개별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계산 흐름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5,000원으로 야간 3시간을 근무했다면 야간 가산분은 15,000원 × 3시간 × 0.5 = 22,500원입니다.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새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합계는 67,500원입니다.

하지만 월급에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되는지, 연장근로와 겹치는지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 표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밤 10시 이후라면 연장 50%와 야간 50% 가산이 각각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같은 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월 환산시간이나 통상시급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시간대별 가산을 구분합니다.
  • 법률·급여 관련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고 실제 적용조건을 확인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아래 계산기에서 자신의 조건을 직접 입력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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