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0,700원 · 생활·급여·금융 계산기 100개 무료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8시간 이내와 초과 차이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가산 수준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고 가

업데이트: 2026-08-29 · 계산한줌 편집팀

법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하며 실제 적용요건은 개별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계산 흐름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가산 수준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처음 8시간은 15,000원 × 8 × 1.5 = 180,000원, 초과 2시간은 15,000원 × 2 × 2 = 60,000원으로 단순 합계 240,000원입니다.

야간시간과 겹치면 야간 가산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의 종류와 사업장 적용요건, 대체휴일·보상휴가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을 같은 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월 환산시간이나 통상시급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겹치면 시간대별 가산을 구분합니다.
  • 법률·급여 관련 결과는 참고값으로 보고 실제 적용조건을 확인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아래 계산기에서 자신의 조건을 직접 입력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열기 →
광고